- 장기수선계획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
행정당국의 지도 감독소홀, 사업주체의 형식적인 수립,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간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견
(2)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한 문제점
법 규정의 실효성 부재에서 오는 조정업무 태만, 전문성 부재에서 오는 업무미숙, 관리주체의 홍보 부족과 입주자들의 참여의식 결여, 형식적인 조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 되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점
매우 적게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 방안 부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정한 부과기준 없이 임의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징수적립의 부합성이 문제로 나타났다.
(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에 대한 문제점
적립과 사용의 차이에서 오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에 따른 대처방안 부재,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사용에 대한 연계성미비, 관리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장기수선 이력관리부실, 그로인한 관리자간의 정확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지속적인 장기수선 업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건축물을 10년∼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법령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였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급변하는 주변 환경 및 사용여건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 및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전문가의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등의 컨설팅으로 보수 보강 및 리모델링을 유도함으로써 건축물의 구조 화재안전과 성능유지는 물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