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이상으로 하고 그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표 2-1.1>과 같다.
● 자동이체 시스템 구축
● 화강석이나 패널(일명 판넬) 같은 외벽청소
● 외부 유리창 청소
● 벽돌 외벽 방수 : 발수 열에 의해 녹거나 변색된
● 창틀 방수 : 실리콘 작업 것은 철거교환하여야 하나
● 베란다 방수 : 균열보수 및 실리콘 작업 그렇지 않은 것은 약품을
● 외벽 방수 : 균열보수 및 실리콘 작업 사용하여 청소할 수 있다.
● 옥상 방수 : 균열보수 및 우레탄 도포
● 드라이비트 외벽 방수
● 주차장 및 1층 바닥 방수
● 계단 내부 유리창 청소
● 계단 청소
● 계단 난간대 청소
● 현관 및 계단 내부 전등 교체 실시간 인력관리
● 주차장 청소
● 외벽 도색(페인트) 악덕업자 블랙리스트 관리
● 외벽의 불필요물 제거(철거)
-감시카메라 설치(내구 수명이 2~5년 사이에 교체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