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매니저 기본 ○○빌라별(공동주택)자치 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529-164 ○○명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5. "단지"라 함은○○(공동주택)이 건립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6. "관리 주체"라 함은○○(공동주택)입주자 회의에서 선임된 반장과 총무 및 운영위원을 지칭한다. (아니면 선임된 반장만을 의미한다)
제3조(관리기구)
①입주자는 제1조 목적을 달성과 관리를 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그 구성은 반장과 총무이며,반장이 관리 운영위원장이 된다. (or빌라 반장만 둔다)
②관리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며,입주자 공유재산과 화단의 정원수 및 차고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와 입주자 및 거주에 대한 관리비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 or의결위원회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반장과 입주민의1/3동의로 징수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규약 등의 준수 의무)
입주자와 사용자(이하"입주자 등"이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이 규약에 따른 제 규정(이하"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입주자 및 그 지위를 승계한 자와 거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제6조(입주자의 자격 등)
1.입주자 자격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2.새로이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 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등의 권리)
①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공용부분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반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권
4.반장과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5.입주자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6.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권리
②거주자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가지며,입주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는 제3호,제5호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의결권 행사)
①하나의 구분 소유권은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하나의 전유부분을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 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입주자가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이어야 하며,관리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①다음 사항은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반장 및 운영위원의 선출(전체 입주자의1/2참석/참석입주자1/2찬성으로 의결/입주자 회의나 서면 및 투표로 결정한다)
2.관리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전체 입주자의1/2참석/참석입주자1/2찬성으로 의결/입주자 회의나 서면 및 투표로 결정한다)
3.관리 방법 결정 및 변경
②다음 사항은 전체 입주자의1/2참석☞참석 입주자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공동주택,부대시설의 개축(대수선 포함),재축,파손,용도 폐지,철거,신축,증축
2.제15조 제9항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경우
③다음 사항은 입주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대지 및 공유부분의 변경 또는 처분
④입주자의 의결은 서면으로 한다.
⑤입주자의 의결에 관한 서류는 입주자대표가 보관한다.
제10조(입주자 등의 의무) (벌금 조항)
★(벌금조항은 금액은 차후 관리 주체가 투표로 부쳐서 입주민의 투표 결과지로 정한다.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 인원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입주자 등"은○○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 주체가☞투표나 서류 동의를 받을 경우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경우(벌금원을 관리비로 청구 할 수 있다)
②"입주자 등"은○○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 주체가☞입주민의1/5동의를 받아 입주자 회의를 주최할 때 참여를 하지 않거나 위임장이나 불참 서면 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벌금원을 관리비로 청구 할 수 있다)
③"입주자 등"은○○재활용 쓰레기에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가 아닌 것을 버릴 경우(벌금원을 관리비로 청구 할 수 있다)
④"입주자 등"은○○옥상이나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옥상 방수층 파손이나 화생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매달 벌금원을 관리비로 청구 할 수 있다)
⑤ ○○건물에 열화현상을 일어날 소지가 있는 가구에 구두나 서류로3회 이상 통보해도 고치지 않을 경우(매달 벌금원을 관리비로 청구 할 수 있다)
차후 벌금조항의 추가는 관리 주체와 입주자1/5의 결의로(구두도 가능) -관리 주체가 투표로 부쳐서 입주민의 투표 결과지로 정한다.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 인원의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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